(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불안감 및 보장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보험상품 방송광고에 대해 손질에 나섰다. 홈쇼핑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별 광고 송출 현황 공시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주요 보험사 및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준법감시인 13명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보험업권 자율규제 운영에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광고를 반복 송출해 충동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극적인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고령자 비중과 불완전판매비율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인 만큼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며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확립과 방송광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 보험사 및 GA의 내부통제 제공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험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천121회(57시간 분량) 송출되며 전년 대비 66.9% 급증했다.
방송광고를 통한 모집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기타 채널(0.012%) 대비 3배에 달했고, 13회차 유지율도 79.3%로 타 채널(86.3%)보다 낮았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이 13.4%로 타 채널(7.4%)의 두 배 수준에 달해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생·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사전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받고 받고 또 받고" 식의 반복 보장을 과장하거나, 지급제한 사유를 가늘고 희미하게 표시하는 행위, 가족 간병 슬픔이나 사고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공포 마케팅'을 집중 점검하고 심의 기준 미달 광고에 대해서는 업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홈쇼핑 생방송 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현행 규정은 시정조치를 분기별 4회 유예하고 불완전판매비율 제재 기준도 업계 평균(0.03%)보다 훨씬 높은 0.4%로 설정돼 있어 최근 5년간 조치한 사례가 경고 1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유예 기준을 합리화하고 제재 기준 불완전판매비율을 홈쇼핑 평균을 감안해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방송 송출 횟수와 시간,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을 자율 공시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와 GA 역시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 개선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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