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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매월 20만원 적립…與박주민, 청년기본자산 도입 추진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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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출생 이후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적립해 학비·주거·창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청년기본자산'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기본자산 적립금은 부모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국가가 추가 납입에 나선다.

적립금은 기금형태로 운용되고 매년 말 수익금을 배분한다. 법안에는 기금운용의 책임성도 담았다.

18세 이후 고등교육 등록금, 주택 임차보증금, 주택 구입비, 창업 자금 등 자산을 만드는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인출 승인, 금융기관이 계좌개설과 입출금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서는 순간부터 부모의 자산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갈리는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만 둘 수 없다"며 "생활비를 버느라 학업의 기회를 놓치는 일, 보증금이 없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벌리는 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초기 자금이 없어 창업을 포기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자산은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에서 자산기반의 복지로 옮겨 가는 첫걸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상속"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청년세대의 공정한 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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