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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정법 본회의 상정 순연…산안법은 처리 예정"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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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도정법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협상 중이었다"며 "상황을 지켜보던 중 국토부 장관이 교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장관 임명 후 서울시와 협상이 예상돼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도정법을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을 밝혔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쟁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징금에 상한(캡)을 씌우자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산안법을) 미룰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고 극소수 대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및 무제한 토론이 있다고 해도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로 최근 1년 이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5%는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 hkmpooh@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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