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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투자, 연 순매수 1억원 한도…"늘려달라" 의견도 논의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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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위법규 입법예고…장외거래소별 한도·자기자본 40억원 요건 담아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를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하는 하위법규 개정안을 내놨다.

투자한도를 높이고 증권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입법절차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달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했다. 순매수액은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이다.

채무증권을 취급하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더해 채권의 토큰화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마련했다.

최저 자기자본은 40억원이다. 계좌관리 전문인력과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전산 전문인력을 2명 갖추도록 했다.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했다.

증권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최소 2개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참여 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애 등 유사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분산원장이 공적 장부로 활용되는 점과 권리 확정 지연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투자한도 상향,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 인하, 분산원장 요건 완화 등 업계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을 40억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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