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군 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출산 크레딧 혜택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7인 중 찬성 205표, 기권 2표로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 등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수급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군 기준 18개월을 복무하더라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가입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나머지 복무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빠지게 되어 노후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한계가 있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출산 크레딧'의 혜택도 확대됐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가입 기간 연장에 따라 추후 받는 연금 액수가 늘어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한 명당 18개월을 늘려줬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납 및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 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