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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5% 과징금·삼진아웃' 산업안전보건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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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 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19인 중 찬성 161표, 반대 52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건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연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의 상한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냈으나 여당인 민주당과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에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 중 우리 산업현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 부작용을 낳을 독소조항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로 2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나면 아예 등록말소까지 시킨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근 사례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능력 2위 모 건설사는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당장 등록 말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 회사가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다면 당장 현장의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은 어디로 가야 하나"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용우 의원은 "사실과 현실을 왜곡해서 국민들께 혼선을 야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진아웃 조항이 건설업을 무너뜨린다는 호도된 주장이 있다"며 "영업정지 요청은 사고 즉시가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된 기소 이후에 비로소 두 번째 영업정지가 이뤄진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11곳인데, 이런 영업정지가 3년 동안 3번 반복될 때 비로소 등록말소 처분이 된다는 설명이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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