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이행담보'로 명칭 변경…평가 산식·인정 한도 신설
증금 담보대출 재원 편입…결제불이행 손실보전 체계도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제도 명칭을 '결제이행담보'로 바꾸고, 주식시장결제를 통해 수령해 주식기관결제에 납부할 주식의 평가액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한다. 해당 주식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계산식과 인정 한도도 마련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전일 '증권등결제업무규정'과 시행세칙,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결제촉진대금은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결제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증권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결제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두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현행 규정은 결제촉진대금을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금전과 '주식시장결제를 통해 수령하여 주식기관결제에 납부할 주식의 평가액'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결제이행담보로 변경한다.
주식시장결제를 통해 수령한 주식을 다시 기관결제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 자체를 결제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종목별 수량에 전일 종가와 기초평가비율,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조정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평가액과 별도로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촉진대금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제 절차도 일부 바뀐다. 현재 결제일 오전 9시부터로 정해진 증권 대체실행 시작 시점을 앞으로는 결제자료 생성 이후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시간부터로 변경한다.
결제 불이행 때 투입할 수 있는 유동성 재원의 범위도 넓어진다.
예탁결제원이 은행뿐 아니라 한국증권금융과 설정한 신용한도를 결제이행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달 증권금융과 체결한 증권담보대출액도 결제이행재원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한국증권금융과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결제 불이행 발생 시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조달해 결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장치다.
결제 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메우는 절차도 함께 정비한다.
기존 손실보전 절차만으로 손실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예탁결제원이 청산회원에 추가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공동기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자체 재산을 사용한다. 결제 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커질 경우 청산회원의 추가 분담에 이어 예탁결제원이 자체 재원까지 투입하도록 손실보전 순서를 명확히 한 것이다.
청산회원은 추가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기산해 3영업일째 되는 날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결제 불이행 회원에게서 확보한 자산의 처분 절차도 손질한다.
현행 시행세칙에서는 확보자산의 처분 시기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청산결제심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증권 등을 '매도가 가능한 때 즉시 매도'해 손실보전에 사용하도록 처분 시기를 사전에 정한다. 처분 방법과 처분을 맡을 증권사 선정 등 구체적인 실무 절차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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