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등의 장기 연체채권 1조6천억원을 추가 소각하면서 누적 45만명 규모의 채무 정리를 마쳤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도 착수한 만큼 올해 4분기 중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가 소각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7천억원, 95만7천명분 가운데 1조5천968억원, 18만3천명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심사생략 대상 채권과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의 누적 소각 규모는 1~4차 기준 3조8천551억원, 45만2천명으로 늘었다.
이는 1~6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의 32.8%, 차주 수 기준으로는 47.2%에 해당한다.
차수별로 보면 이번 4차 소각 규모가 가장 컸다. 1차 소각은 1조1천305억원, 2차는 6천286억원, 3차는 4천992억원 규모였다.
이번 4차 소각 채권은 50대 이상 차주가 90.7%를 차지했고, 10년 이상 연체가 88.6%에 달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는 871만원이었다.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문자메시지로 소각 사실이 안내된다.
채무 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만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8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국민대표와 소각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 중 약 1.1조원 규모의 부채를 면제하는 것으로 7만명의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2025.12.8 handbrother@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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