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태규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의원 자격이 없고 반드시 제명돼야 할 의원 중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인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 제명안을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가동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차적으로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며 "윤리위도 구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징계 절차도 있지만 (국민의힘) 자체 안에서의 징계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의 당 정체성을 다 부정하는 것이 김태규 의원의 발언 아니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발언인데 공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체 윤리위를 통해 소속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등의 징계에 나선 것을 언급하면서 "김태규에 대해 제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의 체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선전 도구로써 윤리위를 삼고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은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의다.
김 의원이 실제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징계안이 가결돼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구성돼 있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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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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