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SK㈜ 지분 17.8%→15.5%로 감소
매각 규모 9천440억원…파기환송심 재산분할 규모와 동일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재산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의 지분 중 약 165만주를 매각한다.
SK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65만3천924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지분 변동 사항을 2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거래계획 보고서로, 실제 거래는 1개월 후인 11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최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1천297만5천472주에서 1천132만1천548주로 줄어든다.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감소한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경우의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변동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지분율은 최 회장이 23.9%에서 20.8%로 감소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은 33.5%에서 30.5%로 줄어든다.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이 30% 이상이라 회사의 안정적 경영 기반에는 변동이 없다.
SK는 "이번 지분 변동은 최대주주(최태원 회장)가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주주는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지분 매각 금액은 총 9천440억원으로,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과 동일하다.
다만 최 회장은 해당 판결해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한 상태다.
9천440억원 중 5천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 대상 매각이다. SK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4천억원은 증권사 대상 주가주식스와프(PRS) 방식으로 매각했다.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SK는 "최대주주는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SK㈜의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SK㈜ 역시 기존의 성장전략과 투자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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