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200억 미달로 12일 상폐 예정…거래소 "해당 조항 적용 여부 검토"
자사주 26억 사들이며 시총 방어…한때 17일 연속 기준 회복하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미 정리매매에 들어간 세진티에스의 상장폐지 절차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 자체의 위법·무효 소지를 인정하자 거래소가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다른 기업의 정리매매를 중단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6분 세진티에스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정지 사유를 '투자자 보호'라고 밝히면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유 효력과 관련한 재판 진행에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의 검토를 위해 정리매매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리매매 진행 여부는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세진티에스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다.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12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리매매가 진행되던 도중 법원의 케이엠제약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절차가 멈춰섰다.
세진티에스는 지난 7월 21일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90거래일 이내에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세진티에스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한때 기준 회복에 근접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기준 시총 200억원 이상을 17거래일 연속 유지했으나 이후 다시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달 16일에는 연속 충족일수가 다시 0일로 돌아갔고, 거래소는 당시 200억원 미만 상태가 5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사도 시총 미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이어갔다.
세진티에스는 지난 7월 1일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맺어 같은 달 말까지 49만3천809주를 약 9억9천976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7월 31일에는 16억4천600만원 규모의 장내 직접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실제로 8월 말까지 70만805주를 약 16억4천600만원에 취득했다. 두 차례에 걸쳐 약 26억4천6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세진티에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31일 약 10억원을 들여 37만1천747주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결국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상황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다시 바뀌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요건과 200억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칙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위법·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시총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데도 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상장사에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세진티에스처럼 같은 시총 200억원 기준을 적용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의 처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거래소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를 즉각 중단한 만큼 향후 현행 시총 200억원 기준에 따른 다른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절차까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촬영 안 철 수] 2026.6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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