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세종=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를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6.10.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ham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