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개정예고 거쳐 시장 의견수렴…이번엔 긴급 당일 개정·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법원의 제동 가능성에 대비해 시행세칙 개정안을 미리 준비하고, 실제 가처분이 인용되자 의견수렴 없이 당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자체는 법원 결정에 대비해 사전에 마련했지만, 인용 결정이 나오자 '시장에서 긴급한 경우'에 적용하는 내규상 예외를 활용해 통상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대응에 나선 것이다.
6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각각 개정해 같은 날 시행했다. 상장관리 관련 규정의 효력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경우 거래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원 결정 등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3항을 신설했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도 제48조 제14항을 새로 만들어 해당 규정의 효력에 법원 판단이 있을 경우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시장에도 같은 취지로 제58조 제3항과 제59조 제5항을 신설했다.
거래소는 법원이 시가총액 상폐 규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에 마련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준비해둔 개정안을 곧바로 시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90거래일 안에 기준금액 이상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폐하도록 한 규정과 시총 상폐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통상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개정할 때는 시행에 앞서 개정안을 외부에 예고하고 시장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거래소 법무포털에는 '규정 제·개정예고'란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비롯한 각종 시행세칙 개정안도 이곳에 사전 공개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예정일 등을 알리고 일정 기간 의견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시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는 이런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거래소 내규관리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장에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해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규상 긴급하게 제·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의 대응이 다급했던 배경에는 법원 결정이 개별 종목을 넘어 동일한 상폐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기업으로 곧바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정된 세칙으로 인해 당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던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일부 종목의 절차도 멈췄다.
이에 따라 최종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가총액 미달을 사유로 한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향후 이어질 법정 공방 결과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편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촬영 안 철 수] 2025.1.18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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