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제청 요청 취지 알기 어려워…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했지만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진행한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와 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다"며 대법관 제청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다.
또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 사건과 민생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다"며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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