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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보장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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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거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보장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종료 전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금액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금,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컨대 보증금 1억5천만원인 피해자가 배당(2천만원)과 경매차익(1천만원)으로 총 3천만원만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5천만원)과의 차액인 2천만 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돼 총 5천만 원(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게 된다.

[출처:국토교통부]

신탁사기 등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무권계약자 대상의 선지급금 산정 기준도 신설됐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 금액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된다. 또 추후 추가 회수 금액을 반영해 정산된다.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운영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후에, 그 외에는 주택 처분 절차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 매입이나 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한다.

다만 피해자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매입 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지원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채무·연체 내역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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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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