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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간섭은 위헌"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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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 없어"

"제2의 윤석열 꿈꾸나" 묻자 "모욕적이고 슬픈 일"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준비해 온 답변서를 읽어 내려가며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하며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6.10.6 ondol@yna.co.kr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도 정면 반박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원은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에게 현금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출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해명했다.

업무추진비가 기준을 넘어 집행됐다는 지적에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집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업무추진비로 술값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에는 "전혀 이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며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회의 명의로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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