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2차 피해 특별 대응 기간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업권 전반으로 확산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 대응 기간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 금융회사 등을 긴급 소집해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지도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피해 고객 전담 창구 설치·운영,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활용 공동 대응, 피해구제 관리 및 감독 등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아직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 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일부 금융사들에서는 연휴 기간 인공지능(AI)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 이후 금융거래 재개 시점에 사기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출 피해 보호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유출 안내 및 피해보상을 안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등 피해 예방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 단계로 격상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2026.10.5 pdj6635@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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