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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제청협의 헌법근거 없다'에 대응 자제…"기존 입장 그대로"(종합)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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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엔 "추천위 결과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청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6일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자제했다.

다만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조속히 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 국정감사 중 나온 질의응답에서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러 입장과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과 청와대의 제청 협의 절차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면을 통한 제청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 입장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제청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서면 제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추가 질문에도 청와대는 공방을 확대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저희가 상세한 입장문을 이미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선서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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