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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 발맞추는 재경부, 역외IB 한국물 영업 규제 강화한다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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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피혜림 기자 = 최근 재정경제부가 역외 투자은행(IB)의 한국물 영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국내 영업에 상응하는 인가와 책임을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 영업에 인가·등록을 요구하는 만큼, 그간 국내에서 이어진 비인가 영업의 규제 공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인가 기관이 인가 기관보다 세금과 규제 준수 비용 등을 아끼면서 가격 경쟁을 왜곡하고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재경부는 역외 IB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규제 대상 영업에 해당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인가 및 감독 체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해외 기관의 참여와 함께 이들의 영업에 적용되는 책임과 의무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 규제업무 영업은 원칙적으로 인가와 등록을 전제로 이뤄진다.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때도 업무 내용과 거래 상대방, 현지 인가 기관의 관여 여부 등에 따라 요건을 두고 있다.

홍콩에서는 발행인을 상대로 한 인수·주선 제안과 협의가 증권거래나 기업금융자문에 해당하면 인가와 등록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경우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싱가포르도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자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현지 금융기관과 해외 계열사 간 업무 약정을 통해 국경 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당국 통지와 현지 기관의 관리, 감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본은 계약을 해외에서 체결했는지와 별개로 현지에서 이뤄진 권유, 협의, 판매 등의 내용과 특례 충족 여부를 살핀다.

미국 역시 자국 내 증권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유도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요구한다. 해외 기관이 일정 기관투자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 경로에서도 현지 등록업자가 거래 실행과 기록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세부적인 허용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해외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지 영업을 인가 및 감독 체계 밖에 두지는 않는 셈이다.

이에 더해 재경부는 인가 기관과 비인가 기관 간의 경쟁 여건의 차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 인가기관은 세금과 국내 조직 운영, 규제 준수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비인가 역외 기관은 국내에서 영업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 차이가 제시 가격이나 수수료 등에 반영되면 국내 인가기관이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가격 형성과 시장 질서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인가 영업에 따른 비용 우위가 경쟁을 좌우하는 구조를 바로 잡아 인가 기관과 비인가 기관 간 경쟁 여건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영업을 위해서는 우리 규정 안에서 인가를 받고 활동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도 부합한다"며 "국내 인가가 어렵다면 국내 증권사와의 협업 등으로 참여를 고민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 간판

재경부 간판 자료사진

jhson1@yna.co.kr

phl@yna.co.kr

손지현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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