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체납재산, 전 세계 어디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징수"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15년 만에 개인 체납액 4천억여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올해 초 출범한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을 강도 높게 추적한 성과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내지 않았던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권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선박 5척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담보물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할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
본인의 체납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하면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에 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 회장 개인 체납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 회장은 개인·법인 체납액이 총 1조34억원에 달해 작년 말 명단 공개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는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TF는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국세청은 TF를 정규 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고로 설치하는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12월 중 채용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 재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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