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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간 석유제품 담합했나…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심의 개시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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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하며 사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천억 원(일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 및 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 및 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혹은 주유소나 도매업체 등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 사가 지난해 기준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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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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