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홈플러스가 본사와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홈플러스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에 보낸 '본사, 점포 희망퇴직 시행 안내의 건' 공문에서 이같이 통보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다.
대상은 본사 및 점포 재직 인원으로 휴업 대상자도 포함된다. 다만 올해 12월 정년퇴직 예정자는 제외했다.
퇴직일은 이달 31일이며 퇴직금은 오는 11월 14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는 희망퇴직자에게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기로 했다.
희망퇴직 신청은 철회할 수 없고 회사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홈플러스는 향후 재무 운영 상황에 따라 희망퇴직을 조기 마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노사 간담회에서 언급됐으나 명절 등을 고려해 미뤄진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구조혁신을 통해 현재의 전반적인 영업환경 안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노조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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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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