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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용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연금 사업 체질개선 마중물 될 것"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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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기금운용 전문기관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의 '저조한 수익률·높은 수수료' 구조를 지적하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과 병행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 연기금이 높은 수익을 낼 때 우리 퇴직연금 수익률은 3~4%대에 머물렀다"며 "반면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수수료 수입은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7년간 약 98%나 폭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직접 상품 운용을 지시하는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금 운용 경험을 축적한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관리기관들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 노사연합, 공공기관 모두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계는 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섞이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 참여가 민간 금융사들의 입지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금관리기관이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최초 3년간 시장점유율 10%, 5년간은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부칙 조항을 달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기 기금운용 역량이 검증된 공적연금관리기관이라는 선택지를 억지로 차단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축적한 노하우를 살려 운영 모델을 제시하도록 두는 것이 시장 경쟁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방식을 강제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수익률과 선택할 권리를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며 "다양한 전문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퇴직연금 사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중요한 법안으로 다뤄질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도 수렴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퇴직연금 시장이 매우 협소하게 형성됐지만 공적관리기관 참여를 통해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시장 참여 비율 제한을 두며 기존 사업자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연금 문제가 중요 과제로 다뤄지며 국정과제가 됐다"며 "정부안과 함께 발의한 기존 법안들을 통합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연내에 그런 과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퇴직연금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대가 함께 담겨 있으니 그런 의미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 병행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

연합인포맥스 촬영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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