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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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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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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지 전수 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협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 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정 지역의 거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국감, 얘기 나누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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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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