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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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지 전수 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협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 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정 지역의 거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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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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