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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단체 반올림 "SK하이닉스 관련 산재 인정하라"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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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노동자단체 반올림이 SK하이닉스[000660] 전 직원들의 뇌종양·유방암 사망 등에 대해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반올림은 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SK하이닉스 전 직원들의 뇌종양·유방암 사망과 림프종 투병을 산업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SK하이닉스는 삼성조차 세척 용도로 금지한 발암물질 '시클로헥사논'을 연간 5천톤 넘게 쓰고 있다"며 "스스로 금지 물질 리스트에 올린 1군 발암물질 '니켈 화합물' 도 사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는 올해 알려진 화학사고만 5건"이라며 "속도전 속에 안전 보건은 뒤로 밀리고, 위험신호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에게 불가능한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며 불승인을 남발해왔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이미 법원 판례에서 산재보험에 필요한 입증의 수준은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수준이 아니라 규범적인 인과관계, 즉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족하다고 판결해 왔다"며 "많은 노동자가 백혈병, 림프종, 유방암, 뇌종양으로 죽고 병들어왔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신속하게 보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SK하이닉스와 정부는 직업병 발병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2016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산업보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제기된 질병과 근무환경 간 업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지원·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산업보건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이후에도 산재 승인이나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보상을 실시해왔다"며 "질병 발생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조사 시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올림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출처 : 반올림]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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