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다만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거래소는 7일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시총 미달 관리종목의 후속 상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유예해 시장에서 거래를 지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시총 기준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총 기준 자체의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고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에 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소명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일 이전에 시총 미달로 상폐가 결정돼 현재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거래를 재개하지 않는다.
정리매매 개시 전 정지된 기업은 코스피의 주연테크와 코스닥의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등 5개사다.
정리매매 도중 정지된 기업은 코스피의 SHD와 코스닥의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3개사다.
[촬영 안 철 수] 2026.6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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