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신청 결과 지켜보기로…재개 조건·시점 미제시
정리매매 도중 멈춘 기업도 3곳…감마누는 거래 재개까지 22개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지만, 이미 상폐가 결정된 8개사의 거래정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거래 재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거래소는 법원의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의신청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여지가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거래 재개 조건이나 시점은 내놓지 않았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주연테크,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SHD,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8개사는 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이 중 주연테크 등 5개사는 정리매매 개시 전에 거래가 정지됐고, SHD·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 등 3개사는 정리매매 도중 거래가 멈췄다.
거래소는 전날 시총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폐 절차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사 분쟁 확산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관리종목 단계 기업의 거래는 허용하되, 이미 상폐가 결정된 8곳은 정지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같은 시총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상폐 결정 여부에 따라 시장 거래 여부가 갈리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안소송까지 거래 정지가 이어질지, 이의신청 기각 시 어떻게 대응할지는 말을 아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을 다시 심리해 인가하거나 변경·취소하는 절차다. 결정이 나오더라도 즉시항고가 가능해 단기간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주들의 피해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상폐 절차는 멈췄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할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특히 정리매매 도중 거래가 중단된 3개사는 기존 주주는 물론 정리매매 과정에서 진입한 투자자들의 매도 기회마저 사라졌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가 진정한 투자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법적 공방으로 거래정지가 장기화한 과거 사례도 우려를 키운다.
감마누는 지난 2018년 10월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이후 본안소송 1심(2019년 8월)과 항소심(2020년 3월)에서 연이어 승소했지만 거래는 곧바로 재개되지 않았다. 대법원 승소가 확정된 2020년 8월에서야 시장 거래가 허용됐다. 정리매매 중단부터 거래 재개까지 무려 22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된 감마누 사태는 이번 시총 규정 분쟁과 세부 쟁점이 달라 소요 기간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폐 절차가 법정 공방으로 멈춰 선 이후 주주들이 다시 주식을 거래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전례가 있는 만큼, 뚜렷한 출구 없이 투자금이 묶이는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촬영 임은진]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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