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8주룰' 조기 안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염좌 등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8주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손보협회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서류제출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진단서 등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 또는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손보협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한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 업무 미흡사항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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