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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5·18 법률 개정안 철회하라…역사 지우겠다는 것인가"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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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은 지난 1일 5·18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의 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비열한 정치다"며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다"며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장동혁,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상금 대상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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