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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반복하는 대형 GA…3년간 42건 제재·과태료 18억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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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GA 32개사가 총 42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4건, 2025년 10건, 2026년 18건이며, 과태료 합계는 17억6천540만원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이었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도 확인됐다.

지에이코리아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제재 목록에 올라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금융판매 3건, 인슈코아와 디비금융서비스, 케이지에이에셋, 굿리치, 메가 등은 2건씩이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인카금융서비스와 한화라이프랩, 아너스금융서비스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 3건을 의결했다. 아직 처분이 통보되지 않은 이들 건의 법인 과태료 의결액은 인카금융서비스 53억1천110만원, 한화라이프랩 5천730만원, 아너스금융서비스 1억5천750만원 등 총 55억 2천590만원에 달한다.

김형연 의원은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GA에도 보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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