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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목표 1.5%→3.0%로 완화…주택공급 대출은 별도 관리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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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ham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해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합리적 수준인 3.0% 수준으로 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아래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주택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8월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총량관리 목표를 3.0% 수준으로 높였다.

명목 성장률 상승,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공급 촉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주택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출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나 신규 분양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금 공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기존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 플러스 알파(+α)로 확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캠코펀드,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고, 주거 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이주비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도 합리화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전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투기적 대출 수요는 계속 제한하되 실수요와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도 지속하고 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식의 우회 대출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했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취급분은 개별 금융회사 대출총량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택 구입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 총량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 청년층의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자금 공급과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출규제를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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