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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 추진…결제 앞당기면 일찍 푼다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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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급증에 커진 증권사 부담 완화

하루 2~3회 재계산해 초과분 인출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의 결제 시점에 맞춰 거래증거금을 조기에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제일 장중에 증거금을 재산출해 대금이나 증권을 먼저 납부한 회원사의 위험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묶여 있던 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래소는 조기 결제를 유도해 중앙청산소(CCP)의 결제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회원사별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당일 거래증거금을 다시 산출하는 근거를 담았다. 재계산 결과 실제 예탁액이 필요 증거금을 웃돌면 회원사가 초과분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회원사가 결제 의무를 일찍 이행하더라도 그만큼 줄어든 위험을 당일 거래증거금에 다시 반영할 근거가 없었다.

최근 증시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국내외 증권사들의 거래증거금 부담이 커지자 거래소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수 쪽에서 대금을 납부하거나 매도 쪽에서 증권을 납부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결제 이행은 이미 완료된 것"이라며 "이를 결제일 증거금에 반영하면 회원사의 증거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소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수요는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초 기준 국내 증권사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누적 발행액은 723조8천85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0.4% 증가했다. 증시 거래가 활발했던 5월과 6월 발행액은 각각 165조5천억원, 158조9천400억원에 달했다.

신용융자 증가에 더해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래증거금과 결제자금 수요 증가도 단기 조달을 늘린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거래증거금은 오후 2시까지, 결제일 대금은 오후 4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증권사가 대금이나 증권을 일찍 납부해 장중 재산출 시점에 결제 이행이 확인되면 필요 증거금이 줄어든 만큼 초과 예탁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인출한 자금은 당일 납부해야 하는 다른 증거금이나 결제대금 등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제도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결제를 빨리하는 회원"이라며 "결제대금이나 증권을 빨리 이행하면 중간 재계산 때 이를 반영해 증거금을 풀어줄 수 있고, 회원은 해당 자금을 다른 증거금이나 당일 납부해야 할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사 입장에서는 결제 마감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제를 앞당길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거래소 역시 회원사가 조기 결제에 나서면 오후 4시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결제위험을 보다 일찍 해소하는 효과를 얻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은 증거금으로 예탁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일 결제돼야 하는 거래의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된다"며 "회원사와 거래소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모두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하루 2~3차례 증거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시장 기준 관련 회원사가 60여 곳이고 회원별 결제 완료 시점도 다른 만큼 실시간으로 재산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산출 횟수와 시각은 회원사들의 결제 패턴과 의견을 반영해 시행세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도 결제 이행분을 반영해 거래증거금을 다시 산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재산출 시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오는 15일까지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기간과 금융당국 협의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부칙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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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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