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우회 수단 우려…추가·초과세수 산출방법도 공개 필요"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2026.9.29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국회의 심의·의결권 강화, 추가세수·초과세수 산정 방식 투명성 제고, 기존 회계·기금과 명확한 역할 구분 등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미래대응기금 관련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기금의 재원 조성·용도와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과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는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 결손의 보전이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이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 추경 편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 결손의 보전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금융성 기금에 적용되는 넓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운용의 신축성 제고라는 일반적인 이유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산정과 관련해선 "산정 결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주요 가정의 설정 및 변경 내역, 세수 추계에 사용된 데이터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국회 및 외부 전문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정당국과 사업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을 계정성 기금과 유사하게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개별 사업은 소관 부처가 기존 회계·기금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재정당국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각 부처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부처 기금의 국회 심의 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가재정법·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는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편성·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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