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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치금 조치 필요…법무부 법안 만들어 제재해야"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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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영치금의 출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영구히 해 먹으려고 내란을 해놓고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이 들어오면 인출하고 있다"며 "영치금이 들어오면 다음날 빼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00만원이라는 한도가 차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송금하는 절차로 돼 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영치금은 (구치소) 안에서 필요한 곳에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닌가"라며 "그걸 빼서 예탁금으로 보내주면 되겠나. 지침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아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을 그대로 둘 순 없다"며 "유튜버들이 계좌를 불러주며 돈을 보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행은 "영치금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 수감자가 수령을 하게 되는 재산권에 대해 제약을 가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법무부도 지원하겠다"며 "교정본부 안의 제도개선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 처벌을 받고 있는데 내란을 옹호하는 돈이 들어온 것을 빼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거기서 황제처럼 있으면 안 된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 국정감사,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선서문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6.10.8 nowwego@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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