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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조각투자 유통시장 추가 인가 가능성 시사…"시장 보며 살펴볼 것"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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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유통시장 사업자 추가 인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NXT) 등 2곳을 중심으로 유통시장을 운영한다는 기존 인가 정책을 유지하되, 시장 형성 과정에 따라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각투자 유통시장 인가를 2곳으로 제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앞으로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봐 가면서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유통시장 인가 정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년간 사업 모델을 실증한 스타트업이 정작 제도화 과정에서는 배제되고 기존 대형 사업자들만 유통시장 인가 대상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년 동안 실증한 기업은 인허가권을 주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게만 인허가권을 줬다"며 "2개만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유통시장 사업자를 2곳으로 정한 것은 "인가 정책상"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허 대표는 자동으로 인가를 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식 심사를 받을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요청이 절대 아니다"라며 "4년 동안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절차로 다 심사받고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스타트업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미래의 희망이고 젊은 친구들의 열정이 발휘되는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기존의 커다란 데에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와 루센트블록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를 두고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기존 샌드박스가 조각투자의 '발행'을 중심으로 허용한 것이고, 현재 제도화하는 시장은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별도의 '유통시장'이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준 것은 조각투자의 발행이고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조각투자의 유통"이라며 "자기가 발행한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유통하는 것과 모든 발행인에 대해 전체를 유통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허 대표는 금융위가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당시 문서에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반박했다.

그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기존 실증사업자에도 심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들이 미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안내도 해줬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도 인정했다.

질의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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