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망 보장 못 받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재난보험 예외 적용 검토

26.10.08.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은 보험 계약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재난보험에서는 예외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보험업계 의견을 듣고 실제 보험 운영상 검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상법이 일률 적용되면서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숨진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고,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에서는 15세 미만 희생자 8명만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했다.

지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의 원칙적 취지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보험업계 역시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나 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이수용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