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PB 직접 권유 금지·적발시 KPI 감점…고객 요청 주문만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권유를 제한한 삼성증권의 조치와 관련해 "굉장히 위법한 행위 같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당일부터 고객과 직원 보호를 이유로 프라이빗뱅커(PB)의 직접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적발 시 핵심성과지표(KPI)를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의원은 삼성증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부자(고액자산가)들에게 투자 권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삼성증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법한 행위 같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누구는 팔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고 팔게 했다면 그것은 진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정말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박대출 의원 질의 과정에서도 발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특정 계층한테 안 판다고 생각했으면 그 상품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해야지, 어느 특정 계층한테는 안 판다고 하고 어느 특정 계층한테 판다고 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삼성증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이 국내에 상장된 지난해 5월 27일부터 국내외 종목형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대해 PB의 직접 투자권유를 금지했다.
고객이 직접 매수를 요청하는 경우 단순 주문수탁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과 단일종목 커버드콜 상품은 투자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PB가 해당 상품을 권유했는지도 추후 점검해 적발 시 KPI를 감점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들에게만 권유를 제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억원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국감장에서도 즉각 반론이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투자자 보호에 가장 소홀했던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냐"며 "삼성증권을 탓하실 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라는 말을 그렇게 삼성증권이 위법하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도 "막대한 피해를 고객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 증권사가 신중하게 접근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하면서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후 최은석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 삼성증권의 조치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고객이 직접 매수를 요청할 경우 단순 주문수탁은 허용했다며,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위법한 행위'라는 표현을 철회하겠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예"라고 답한 뒤 "고소득자한테는 하지 않고 일반인한테만 판다고 하니까"라며 "상황이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이규선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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