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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완전 액티브 ETF, 법 개정 필요…상품 다양화 측면에서는 해야"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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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비교지수 연동 의무가 없는 '완전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액티브 ETF가 높은 수익률을 내고도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되는 문제를 두고 "투자상품 다양화 측면에서는 해야 되는데,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액티브 ETF가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한다. 0.7 미만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민수 의원은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잘해 비교지수를 훨씬 뛰어넘는 초과수익을 냈는데 ETF가 도리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며 "7월과 8월 두 달 사이 국내 액티브 ETF 5개가 한꺼번에 상장폐지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상장폐지 사유가 현행 상장규정상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0.7 기준을 3개월간 밑돌았기 때문이라며 "펀드가 손실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운용을 잘해 쫓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올해 1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한국거래소에서는 관련 회의나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 미달 공시가 864건이며 이 가운데 582건(67.4%)이 올해 1~8월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미국이나 해외 주요국 어디에도 액티브 ETF를 상관계수로 계속 강제한 나라는 없다고 들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당장 보면 더 이득이 났는데 왜 저걸 상폐하냐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비자와 투자자와의 약관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 방향(손해)으로 될 수도 있다"며 투자자 보호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상관계수 완화를) 검토해 나가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질의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eastsea@yna.co.kr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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