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IBK연금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사들의 연내 자본성 증권에 대한 콜옵션(조기상환)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오는 12월 28일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후순위채 500억원의 물량을 보유 중이다.
롯데손해보험도 오는 12월 17일과 29일 각각 400억원과 6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앞두고 있다. 롯데손보의 경우 현재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고 있는 만큼 콜옵션 행사를 위해서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진 이자를 포함한 배당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5월 경영개선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1년 6개월간 충실히 이행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롯데손보의 올해 상반기 말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은 161.9%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앞두고 자본성 증권 '발길'을 끊으면서 콜옵션 차환 대신 현금 상환을 선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래에셋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이 3천억원과 545억원의 후순위채를 시작으로 5월에는 현대해상 3천500억원과 iM라이프 500억원, KB손해보험 3천790억원, 7월 NH농협손해보험 1천억원과 8월에는 KB라이프 700억원, 푸본현대생명 950억원, 흥국화재는 9월에 200억원을 현금으로 조기상환했다.
IBK연금보험도 후순위채 차환 발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BK연금보험의 올해 상반기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197.3%로 전 분기 대비 2.0%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앞두고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효용성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며 "올해 주요 보험사들이 대규모 현금 상환을 단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내 남은 콜옵션 물량 역시 발행 잔액이 크지 않아 차환 없이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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