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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소액 연체채권 시효연장 관행 제동…대손 인정받으면 원칙적 포기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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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회사가 소액 개인 연체채권을 대손 처리한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은행·보험 기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기준 3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려면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장기연체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추심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을 인정하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뒀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시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기재하고, 이후 시효 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소멸시효를 연장한 뒤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도래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채무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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