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NPL)을 MG자산관리회사(MG AMCO)에 넘기고 부실 금고 합병 과정의 손실은 예금자보호준비금 등으로 흡수하면서 부실 정리에 나서고 있다.
개별 금고의 연체율을 낮추며 부실 금고의 합병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낮은 적립률과 함께 저가매각으로 건전성 착시가 발생할 수 있어, NPL 매각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매각한 부실채권은 3조4천783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MG AMCO를 통해 처리한 NPL은 3조1천881억원으로 전체 매각액의 90%를 넘어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MG AMCO를 출범시키며 부실채권 정리의 핵심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MG AMCO를 통한 NPL 매각은 개별 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게 된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말 8.37%에서 올 상반기 6.34%까지 낮아졌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역금고가 기대하는 회수가격과 외부 NPL 전문업체가 평가하는 채권 가치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매입업체들이 산출한 평균 평가율이 대출잔액의 70%대 중반 수준이라면, 금고가 희망하는 최저 매각가격은 평균 90%를 웃돌아 두 가격 사이에는 20%포인트(p) 가까운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분양 상가와 비주택, 상가를 담보로 한 공동대출은 평균 평가율이 50%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MG AMCO가 인수한 채권의 최종 처분가격이 인수가를 밑돌면 그 차액을 채권을 넘긴 금고가 사후 부담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개별 금고의 연체율 개선과 실제 손실 인식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NPL 매각과 별도로 부실 금고 합병 과정에서도 손실 흡수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피합병 금고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부실자산을 분류한다. 부실채권을 분리한 이후에 피합병 금고에 누적결손이 남아 인수 금고가 손실을 떠안게 되면 중앙회는 준비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면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해당 대출채권을 가져와 사후관리한다"며 "피합병 금고에 기존 결손이 누적돼 있다면 인수 금고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병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적립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률은 1.11% 수준이다. 중앙회가 설정한 목표적립률 하한은 1.40%, 상한은 1.74%다.
다른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이 모두 목표 하한을 넘어섰다.
일례로 신협의 기금 적립률은 1.549%로 목표 하한 1.48%를 웃돌았고, 농협은 1.446%로 목표 하한 1.23%를 넘어섰다. 수협은 1.436%로 목표 상한인 1.41%보다도 높았고, 산림조합 또한, 1.45%로 목표 하한 1.36%를 웃돌았다.
업계에서는 부실 금고 합병이 늘어날수록 준비금의 적립 속도와 지출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회가 부실채권을 분리하고 피합병 금고의 누적결손까지 보전하는 데 준비금을 사용한다면, 합병이 지속해 이어질수록 기금의 재원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률이 목표 하한을 밑도는 상황에서 부실 금고 합병을 계속 추진해도 재원 여력이 충분한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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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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