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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은 예금자보호 안 돼"…동반부실 우려에 금고합병 거부 사례도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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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한상민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 합병을 통해 부실금고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인수금고의 동반 부실 우려 등으로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부실금고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체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고, 금고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여야 할 출자금을 회원들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고 동반 부실 우려에 합병 난항…출자금 손실 가능성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명새마을금고는 현재 광남새마을금고와 2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금고는 앞서 광명시 소재 제일새마을금고와 1차 합병을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합병이 부결됐다.

업계에서는 부실금고를 인수할 경우 피합병금고의 부실채권 등을 함께 떠안게 되면서 인수금고까지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합병 무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금고 외에도 손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하는 금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광명금고의 경우 지난해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5등급으로 떨어지면서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본총계가 음수인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는 총 34곳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말에도 자본잠식 상태였던 금고는 12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금고는 8곳에 달했다. 이 중 해산 절차를 마친 곳은 1곳에 그쳤다.

부실금고 및 부실우려금고의 합병이 지연되면서 이처럼 개별 금고의 부실이 장기화하고 손실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부실금고가 적절한 합병금고를 찾지 못할 경우 부실이 누적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지고, 출자금 등을 통한 자체적인 자본 확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 자본금은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부실금고가 합병되지 못한 채 부실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회원들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 출자업무 지침에 따르면 금고가 청산을 위해 해산할 경우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으로서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손실을 보전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특히 금고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라고 언급하며, 총출자금액 이상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회원들이 출연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중앙회에서 지속해 금고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앙회가) 또 다른 방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고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회에도 예금자보호기금이 있고, 이를 통해 중앙회에서 부실 규모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인수금고가 피합병금고의 결손금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본 산정 방식 변경에 건전성 부담…예금자보호준비금도 관건

더욱이 내년부터는 단위 금고의 자본 산정 방식이 바뀌는 만큼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고 합병을 통한 부실 정리 과정에서 손실 보전에 쓰이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충분한지를 두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회원 탈퇴 시 즉시 출자금 납입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출자금(2016년 7월 7일 이전 출자금)이 금고의 자본금에서 제외되면서 개별 금고의 자본금이 줄고 전체적인 순자본비율도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순자본비율 최소 규제비율인 4%를 밑도는 금고는 지난 2023년 25개에서 올해 6월 말 153개로 급증했다.

내년부터 2016년 7월 7일 이전 출자금이 자본금에서 빠질 경우 순자본비율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금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규 부실금고 편입이 이어지면서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중앙회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활용해 피합병금고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지원하고 있다.

인수금고가 피합병금고의 부실채권 등을 넘겨받으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액을 준비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률은 1.11%로 목표적립률 하한(1.40%)을 밑돌았으며, 2024년 말 기준 적립률(1.14%)과 비교하면 오히려 0.03%포인트(p) 하락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올해 상반기 기준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금고를 모두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향후 추가로 부실금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smhan@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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