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개편·과징금 선진국 수준 상향 추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식재료와 에너지, 교육, 주거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는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 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핵심 4대 과제와 집행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4대 과제는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맹과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서도 단체구성과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그는 "굴뚝 산업 위주로 규정된 기존의 독과점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과 계열사 누락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위 자료 제출로 공시집단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정 기간의 사익편취까지 규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집행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전속고발제 개편을 제시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 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광역 지방정부에는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
https://naver.me/FVFV0Zqb
변명섭
msbyu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