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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풍선효과 차단, 하위법령 엄정히 마련"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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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점주 쿠폰까지 수수료 매겨…1년간 시정명령 없어"

12일 업무보고 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이 배달비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달앱 특별법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 통과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영업자단체가 작년 국감 지적 과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자료를 제시하며 완전히 해결된 사안은 1건도 없고 75%는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으로 발행한 할인쿠폰 금액까지 포함해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약관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위원장은 시정권고를 하고 불응하면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1년이 지났는데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민이 쿠폰 부담을 점주 측으로 돌리는 방식과 쿠팡이츠가 점주 귀책이 아닌 건까지 임의로 환불한 뒤 그 비용을 점주에게 넘기는 행태도 함께 문제 삼았다.

무료배달 이후 플랫폼이 가져가는 몫이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1만4천원짜리 돈가스 한 개를 팔면 플랫폼이 6천943원을 가져간다며 음식값의 절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배달비 0원이라고 생색을 내며 구독 멤버십 장사를 하고 그 비용은 입점업체에 전가한다"며 "결국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외식물가가 22.5% 올라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17.5%로 코로나19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관련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쳐 15% 이내로 묶고 배달비는 별도로 규율해 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LA가 15%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고 대만도 특별법으로 플랫폼의 라이더 운임 착취를 규제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 없이는 입점업체와 라이더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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