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2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사주를 활용해 사익편취규제를 회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자사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을 없애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사익편취규제 수단을 회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총수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20% 이상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총수일가 지분으로 산출된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하락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박홍배 의원은 "예를 들어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인 회사에서 총수일가의 보유 주식이 16주, 자사주가 20주라고 하면 현행법상 총수일가 지분율은 16%"라며 "근데 자사주를 제외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20%가 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며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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