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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정수인 기자 =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주도한 제지업체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을 두고 제도 악용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합을 주도한 한솔제지가 과징금 1천425억8천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가격 인상 폭을 적극 제안한 무림 계열사도 517억원을 감경받았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먼저 자진하여 신고한 다음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오히려 다른 제지업체들이 위기를 겪는 일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의원은 과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서도 자진신고한 업체는 감면을 받고 경쟁사가 과징금 부담을 떠안은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피해구제기금, 단체소송제 등을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제지사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3천383억원을 부과하고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 기간 판매가격은 평균 71% 올랐다. 이후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천441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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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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