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추적조사 통해 은닉재산 환수…생계형 체납자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 불법 탈세행위 엄정 대응,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직원보호 전담보호팀 신설 등 실효적인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와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신고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 시 부족한 자금출처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년 10월부터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 행위에 적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적조사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외탈세 대응 역량을 대폭 제고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난 3월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했다.
이 밖에도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천667명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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