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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들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율규제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점검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30여곳이다.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GP를 중심으로 선별하되,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 필요사항이 발견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안분한단 계획이다.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의 형식적 임명뿐 아니라, 자격과 지위에서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단 것이다.
금감원은 전체 점검 대상 회사에 대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선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점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다.
아울러 교육실시 현황, 내부고발제도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 노력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 점검에 대해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 또한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점검 대상 확대나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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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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