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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적 없어"

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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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국정감사 질의 답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를 했다고 한다"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격려금을 법적 근거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지급 이후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현금의 지급 내역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는 확인했다"면서도 "사용 내역이 관리되지 않았고 회계감사가 지내는 감사상 대인 문답이나 조사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감사원이 '주의' 조치에 그치면서 대법원이 지급 주기와 금액만 바꾼 채 격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격려금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가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감사 주기는 2년"이라며 "다음 감사에서도 그러한 격려금 지급이 개선됐는지를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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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성 관련 지적에는 "(감사위원)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임선숙 감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이진국 감사위원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을 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해당 인사들은)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된 법에서의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역량, 이전 감사위원 임명 선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분들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명에) 대통령실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두 감사위원의 활동,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업무에서) 직무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르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립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저희가 운영에서나 차기 감사위원 임명에 있어서나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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