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19~34세)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p) 높은 최대 4.5% 우대이율로 혜택을 강화해 운영하는 상품이다. 연 납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 2021년 2천718만명에서 올해 8월 2천493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청약통장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두텁게 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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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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